계곡살인 혐의 이은해와 조현수,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재판행
상태바
계곡살인 혐의 이은해와 조현수,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재판행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5.04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살인 등 3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 A(당시 39)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같은 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한 달 뒤인 6월30일 오후 8시25분께 이들은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물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해 10월 경찰과 검찰이 변사사건으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자, 11월 이은해는 보험회사에 A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은해가 A씨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행동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는 2017년 3월 A씨와 결혼한 뒤로도 다른 남성들과 만나면서 A씨를 무시했고 좌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일상을 고립시키고 가족으로부터도 조력 받지 못하도록 한 뒤 보험만료일 바로 전날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