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2019년 6월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윤모(사망 당시 39)씨는 숨지기 이틀 전 회사 동료에게 단돈 3000원이 없다면서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19년 6월28일 회사 동료에게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고 버티고 있다”면서 “3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회사 동료가 윤씨의 누나와 매형한테 말하면서 확인됐다.
라면 살 돈을 빌려 끼니를 때운 윤씨는 이틀 뒤 계곡에서 아내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의 압박에 못 이겨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이후 장례식장에서 윤씨의 누나와 매형은 동료들로부터 동생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사내 대출이 5000만원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전 정산한 퇴직금, 사내 대출, 윤씨의 방 보증금을 합하면 1억원이 넘었음에도 윤씨는 라면 하나 사먹을 돈이 없어 동료에게 빌린 셈이다. 이 돈의 행방에 대해 이은해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은해는 같은 해 10월 윤씨의 죽음이 변사로 종결되자 다음달인 11월 윤씨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자 이은해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보를 했고, 이후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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