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김유정 기자 |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19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영장 발부까지는 4시간 가량 소요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후에 취재진들로부터 “피해자와 유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하기를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아울러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같은 해 5월에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가 숨지자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