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세상구경] 시민의 젖줄 '동두천 정수장'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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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세상구경] 시민의 젖줄 '동두천 정수장'의 위기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3.1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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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 하봉암동 155번지에 위치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정수장이 있다. 그런데 이 정수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 위협은 장시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정수장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오기춘 기자)
동두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 하봉암동 155번지에 위치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정수장이 있다. 그런데 이 정수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 위협은 장시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정수장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오기춘 기자)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 하봉암동 155번지에 위치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정수장이 있다. 그런데 이 정수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 위협은 장시간 계속되고 있다. 정수장은 동두천시민 89000여 명의 식수로 사용되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다. 더욱이 요즘 오염이 심해가는 환경적인 요인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곳은 더욱더 보존되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환경업체의 증설이나 건축 폐기물장 등 이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이 자꾸 노크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것 때문이 동두천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현재 동두천 거리 여기저기에는 반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즐비하다.

이는 환경업체가 지자체 허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두천 시민의 대답은 언제나 'NO'. 또한 인근 지자체 주민들 또한 'NO'이다.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걸린 플래카드가 시민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가관청이나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는 이해할 수 없다.

환경업체는 끈질기게 허가를 받고자 허가 청에 문을 두드리고, 그 허가청이 환경부든, 도청이든, 시청이든, 허가업체는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다. 허가를 받으려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과 시민들은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런 이유로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된다. 허가 부서는 시 관할 일 수도 있고 도청 일 수도 있으며, 환경부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잘못 나가면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들고나갈 수도 있다. 이미 동두천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니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군 자치단체를 벗어난 도청이나 환경부 측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처리할 기세라고 하니 시민들은 머리띠를 매고 사수할 기세다. 허가부서와는 별도로 동두천시민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인용하면 이렇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법의 최고 상위법이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무시한 채 환경법만을 가지고 허가청의 허가는 합헌일까? 위헌일까?

그리고 동두천시는 총면적이 95.66의 소도시이다. 동서로 9.56km 밖에 안 되며, 경기도 지자체로써는 몇 안 되는 적은 면적일 것이다. 걸어서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리다.

인구는 98000여 명을 정점으로 하여 현재는 약 1만여 명이나 빠져나간 89000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시는 땅 면적이 적어 도시 계획 발전이 우려될 지경이라고 시민들은 말한다.

특히 동두천시 정수장 인근으로 들어온다는 소각장에 대하여 시민 L 씨는 "동두천 9만여 시민이 사용하는 시의 주요 시설물 쪽에 소각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각 시설은 좁은 면적인 동두천시 전체 대기에 오염뿐 아니라 시민 전체 건강 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미 동두천시의 경우 면적에 비하면 수질을 비롯한 환경업체들은 거의 포화 상태다. 이는 허가 기준에 적법한 조건만 만들면 행정기관에서 받아 줄 수밖에 없다는 기업 행태가 만들어 내는 이익 구조이며, 이러한 환경업체의 업무 방향은 지양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염이 안 되도록 처리시설을 허가 기준에 완벽하게 한다 해도 들어서는 것 자체가 오염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우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허가 기준에 마땅한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는다 해도 시민의 의견과 함께 공청회 등, 관할청은 주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시민 A씨는 님비가 어떻고 뭐라고 해도 동두천 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와 있다. 환경업체는 그 시설이 들어 설 장소에 만들어야 하며, 동두천시에서는 기피 시설이 자꾸만 들어서도록 방관한다면 우리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허가 관할청이 환경업의 기준에 맞는 법을 따질 때 헌법에 있는 법의 기조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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