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세상구경] 주방장을 ‘형사처벌하라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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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세상구경] 주방장을 ‘형사처벌하라는 음식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2.03.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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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서 파전, 순두부, 막걸리 등을 맛있게 판매하는 음식점 입구에 ‘음식이 맛없으면 주방장을 형사처벌하시오’란 재미난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음식이 맛없으면 주방장을 형사처벌하시오파전, 순두부, 막걸리 등을 맛있게 판매하는 이 음식점 주인장 배짱이 보통은 아닌듯하다.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나오다 한 음식점 앞에 떡하니 써놓은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맛없으면 환불해준다, 맛없으면 공짜라는 집은 봤어도 형사처벌하라는 음식점은 처음 봤다.

이 문구를 굳이 해석하자면 음식 맛을 무조건 보장한다일 텐데, 자랑치 곤 좀 상당히 센 편이다.

얼마나 맛있으면, 음식점에 저런 글을 써놨을까하는 생각도 순간 들었지만, 요즘 표현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용 못할 문구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긴, 하남 미사에 있는 정육점엔 ‘(고기가)맛없으면 결혼해드림이라고 써 놨단다.

사실, 남한산성에 있는 음식점들은 다 맛집일 수밖에 없다. 산에 다녀온 후 시장이 반찬이 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훈련 중 밥을 평소의 2~3배 먹는 것과 같은 이치 일게다.

내 주변엔 실제로 없으면 돈 안내도 된다는 문구를 믿고, 돈을 안 낸 경험을 가진 지인이 한 명 있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음식을 조금 떠먹고 맛이 없어, 주인에겐 미안하지만 돈을 안내고 그냥 나왔단다.

실제로 맛없으면 돈 안 받는다는 식당에서 맛없다고 돈을 안내고 오면 처벌받을까.

아마도 실제로 음식을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다. 다 먹고 맛없다고 하면 꼼수로 처벌받을 것이고, 조금 먹고 나서 맛없다고 하면 주인이 내 건 약속이 있어 처벌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식당이 내 건 문구를 믿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면 연락받은 그 경찰 껄껄껄 웃고 있을게 뻔하다.

음식점 주인장이 걸어놓은 자랑 문구에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진 날이다. 코로나로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무조건 맛있게 먹자. 난 이날 이 집에서 겉바속촉 파전에 달큰 막걸리를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다. /·사진=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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