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60년만에 강화 조업한계선 조정, 어민 숙원 해결
상태바
[화요기획] 60년만에 강화 조업한계선 조정, 어민 숙원 해결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9.05 1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정복 시장, 지역 정치권 역량 모아내 법령 조정 쾌거"
중앙정부 소통능력 재입증...여의도 면적 3배 어장 확장
강화 어장 확대 세부 구역도.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 어장 확대 세부 구역도. (사진제공=강화군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인천 강화의 접경 해역 어장이 무려 60여 년 만에 여의도 면적 3배 가까이 넓어진다. 드디어 오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이 이뤄졌다. 정부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서울 여의도 면적(2.9)3배에 달하는 8.2규모의 어장이 확장된 것. 조업한계선은 지난 1964년 국방부 요청으로 북한과 인접한 수역의 우리 어선 출입을 금지하는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지난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근접한 강화지역 6개 항(창후항·월선포항·남산포항·죽산포항·서검항·볼음항)은 조업한계선을 넘은 위치에 있다 보니 강화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에 놓인 것. 이 때문에 강화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에는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일선 지자체의 협업이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결정 이후 강화 교동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접경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의 의미와 향후 인천시의 강화 접경지역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생계 위한 출항 자체가 위법’, 규제 완화는 하세월

인천 강화군 창후항에서 40년 넘게 조업해온 어민 A씨는 매번 출항할 때마다 해양 관련 당국과 입씨름하느라 힘을 다 쏟는다. 문제는 지난 1960년대에 정해진 조업한계선 때문이다. 북한 해역과 인접한 창후항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군부대나 해경에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겨우 출항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특히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갯벌 퇴적 등의 지형이 변화하면서 어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조업한계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지형 변화로 어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조업한계선은 요지부동이었다그동안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월선포항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어민 B씨도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에서 유입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와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지만, 조업한계선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규제 완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되려 지난 2020년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 조업금지선 위반 처벌 규정이 강화돼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은 물론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당해야 했다. 내 집 앞에서 내 배로 출항해도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지역 정치권 어민 규제 완화 한뜻통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강화 어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 해당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를 수시로 찾아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올해 3월 서해 조업한계선 일부를 소폭 조정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중재 노력도 컸다. 배 의원은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을 차례로 면담하며 강화 어장의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또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병대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강화군 간 협의를 주재한 끝에 강화어장 확장이라는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강화 어민들의 관계 법령 위반과 처벌사항이 완화가 이뤄지게 됐다. 또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구역이 각각 확장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대거 단축되는 등 오랜 강화 어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에 따라 젓새우, 꽃게 등의 어획량이 늘어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강화지역 어장 확대는 저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지난해 대선 당시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한 사업이라며 본격적인 어업활동은 안전조치 마련 이후 시행되는 만큼 어업지도선 건조 등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조업한계선 이탈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 강화와 같은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어선들의 불합리한 조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경계지역 확대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어업지도선 배치와 계류시설 조성 등을 요청한 만큼 인천시와 강화군은 접경해역 조업 여건 개선사업비를 확보해 시설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일 강화군 교동면 대룡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일 강화군 교동면 대룡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교동도 찾은 유정복 시장, “강화와 함께 인천 미래 만들겠다

무려 60년에 걸친 강화 어민들의 숙원 해결 발표 이후, 강화 교동도를 찾은 유정복 시장은 강화와 함께 인천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유 시장은 강화군의 요청에 따라 애초 5:5였던 농어업인 공익수당 재원 분담 비율을 7:3으로 조정,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기초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업 발전에 힘을 쏟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에도 중앙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발휘한 유 시장이 앞으로 강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 시장은 한때 인구 3만의 교동군이었던 교동도는 이제 화개정원과 화개산 전망대, 각종 관광 인프라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천혜의 자원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 강화와 함께 인천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