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여야, 새해 예산안 ‘15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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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여야, 새해 예산안 ‘15일 처리’ 합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2.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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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되면 제출된 안건으로 통과
김진표 의장 “‘이견’ 좁혀 합의” 당부
박홍근 “불발에 대비해 협상에 주력”
주호영 “해임안 통과시 國調 어려워”
국회는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모임을 갖고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후, 내년 예산안은 오는 15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국회는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모임을 갖고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후, 내년 예산안은 오는 15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처리한 뒤, 새해(2023년) 예산안은 오는 15일 처리키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초 국민들께 약속했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치 않으면 자동 폐기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까지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15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이날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예산안과, 현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율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토록 당부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불발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선 15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당분간 협상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10.29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해임건의안 보이콧' 가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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