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시자 재직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방식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와 쌍방울그룹 간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으며 과거 1년 이상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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