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했다.
그는 지난 6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암호화폐로 구입하고 차량과 자택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가 서울 모처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으며 이는 ‘던지기 수법’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으나 수사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임원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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