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합의 진행돼도 최종 판단 빨라야 6월 중 나올 전망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5월 중엔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빨라야 6월, 혹은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예정된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리는 다음 소부 합의에 이 지사 사건이 올라가더라도 선고 기일이 통상 2~3주 후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중 선고가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8개월 전인 작년 9월 나왔다. 1심에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진단'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보통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이뤄지는데, 위중한 사안이다 보니 대법원 판단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거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법부가 급한 사건이 아니면 사실상 재판을 열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은 마냥 연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선거밥상 이 지사는 당선 무효 처리돼 경기도지사 자리를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 보전 받은 선거비용 38억 원도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