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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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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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일 첫 전원합의기일 열고 심리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9월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9월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법정 다툼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15일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모든 혐의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고 묻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허위사실'이었다는 이유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8억 원도 물어내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정치 생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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