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겸허하게 결과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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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겸허하게 결과 기다릴 것"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7.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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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석 않고 경기도청사에서 중계방송 시청 예정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나온다. 이 지사는 집무실에서 중계방송을 통해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모든 혐의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보전 받은 선거비용 38억 원도 물어내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히, 부산과 서울시장이 각각 공석인 자리에서 이 지사까지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경우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2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대법관 13명이 심리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그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18일 심리 후 한 달여 만에 비교적 빨리 선고 일정이 잡힌 것을 보면 어느쪽이든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도청사에서 중계방송을 통해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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