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재명 사건, 16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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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재명 사건, 16일 최종 선고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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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유지될 경우 경기도지사직 박탈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모든 혐의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이 내려졌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심리했다.

한편,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또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8억 원도 물어내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뿐 아니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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