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명 선처 호소..."선거 통한 국민 선택 존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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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명 선처 호소..."선거 통한 국민 선택 존중해달라"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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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발언이 선거 결과 뒤집을 '중대 사항'이라면, 선거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밝혀야 할 것"
이재정 교육감이 9일 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교육감이 9일 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도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국정감사와는 다르다. 선거 토론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지사 발언이)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다.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당시 출연한 KBS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묻는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벌금 300만원 판결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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