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물류센터 화재사고 관련자 "14명 출국금지" 조치
상태바
경찰, 평택 물류센터 화재사고 관련자 "14명 출국금지" 조치
  • 김종대·김유정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2.01.08 1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종대 기자)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영결식을 마치고 발인을 위해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이날 영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사진=김종대 기자)

| 중앙신문=김종대·김유정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팸스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시공사·감리회사·하청업체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경찰은 전날 시공사·감리회사·하청업체 등 12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으며 각종 서류와 저장매체를 확보,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도 진행 중이다. 부검의는 1차로 '열에 의한 사망 가능성 내지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몇 주 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내주 초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한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소재 지상 7층·지하 1층 규모 팸스 물류시설 신축 현장 1층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이 물류센터는 2020년 12월20일에도 공사 중 대형사고가 났다. 당시 구조물이 10m 높이에서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결과 '부실시공, 관리소홀, 감리미흡, 시공계획과 다른 작업 방식' 등에 따른 인재로 결론냈다.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장. 이날 영결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것했다. (사진=김종대 기자)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장. 이날 영결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것했다. (사진=김종대 기자)

 

김종대·김유정 기자
김종대·김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