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 21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물류센터 시공 관련 5개 업체 직원 2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입건자들은 시공사, 감리업체, 협력업체 등 직원들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현장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은 아직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상황이지만 작업 과정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화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물류센터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업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공사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12일에는 발주사 등 5개 업체 9개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해 약 19시간만인 6일 오후 7시19분 진화됐다.
진화 작업이 이어지던 6일 오전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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