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제한 높이 초과 지주택 아파트 가사용 승인 거부
상태바
김포시, 고도제한 높이 초과 지주택 아파트 가사용 승인 거부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1.11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발방지 위해 시공사 등 고발...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 입장 재확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 10여 일 앞두고 사용승인 협의 과정에서 승강기동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해 입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권용국 기자)
입주 10여 일 앞두고 사용승인 협의 과정에서 승강기동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해 입주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높이 초과로 논란이 된, 김포 고촌역 지역 주택의 임시사용 승인을 통한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본보 7일자 보도>

김포시는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주택단지 사용승인 불가에 따라 시공사의 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사용승인 불가에 따른 12일 입주가 예정된 예비입주자들을 위해 시공사가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과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 부분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제한 높이(해발 57.86m)를 위반하고도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준공 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고발과 입찰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입주가 시급한 주민보다 시공 문제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에 대한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합은 예정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지별로 제한 높아 초과 부분을 측량해 문제가 없는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국공항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해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시공사와 감리단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다음 달까지 입주가 예정된 60세대 입주예정주민들의 입주 차질로 인한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