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고도 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된 지 60여 일 만에 김포시 고촌읍의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12일 이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첫 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총 7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이날 입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60일간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애초 입주 예정일은 올 1월 12일. 하지만 사용검사 과정에서 뒤늦게 8개 동의 아파트 중 7개 동의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가 63~69cm 높게 시공된 것이 발견되면서 입주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에 보완공사를 요구해 지난 1월부터 높이 초과 부분에 대한 제거가 시작돼 지난달 말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입주가 시작됐다.
시의 임시사용 승인 거부로 입주가 불발된 입주예정주민들은 조합이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입주 날만 손꼽으며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 지역주택조합장은 "뒤늦게나마 입주가 시작돼 다행"이라며 "조합을 믿고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 준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보상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고촌읍에 399세대를 공급하는 이 조합아파트는 지난 2016년 시작돼, 조합설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됐다.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암으로 입주 시기가 한 차례 연기된 상태에서 높이 초과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와 조원 모집 뒤, 95%의 토지 매입을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개정 주택법에 따라 입주하는 김포지역에서 최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