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 제한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불허'…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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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도 제한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불허'…의견 분분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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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확립차원 단호한 입장" 환영 vs "민선 취지 맞지 않은 행정 편의적" 잣대
사용승인 협의 과정에서 승강기동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해 입주가 불허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사용승인 협의 과정에서 승강기동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해 입주가 불허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높이 초과로 논란된 고촌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김포시의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 방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보 11일자 보도>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공사와 감리사의 준공보고서 허위 제출 등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겠다며 1월 12일 입주를 앞두고 이 아파트조합이 요청한 임시사용승인을 지난 10일 불허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적 조치와 허위보고서 제출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공사가 제출한 초과 높이 해소방안 이행 여부를 판단해 사용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선 조치 후 사용검사 방침도 밝혔다.

입주민 구제를 위해 지난주부터 16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합 측의 임시사용 승인 요구에도 시의 이 같은 입장은 확고했다. 이에 따라 첫 입주가 예정된 3가구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아닌 조합 측이 임시로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이삿짐도 풀지 못하고 입주 첫날을 보냈다. 이들 외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입주를 신청한 54세대 주민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법체계를 세우겠다는 시위 방침을 지지하거나 민선 취지를 살리지 못한 원칙만 내세운 행정적 접근이라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허위보고서 제출은 법 규정을 무시한 행정 기만행위"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시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시공사가 해소방안을 제시했다면 일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 입주를 허용하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민선 취지에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의 태도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응급환자에게 시급한 치료 대신 입원 절차를 먼저 밟고 오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안전과 관련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민 C씨는 "가스, 전기 등 안전사고 있는 부분이 아닌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가 규정을 벗어났다고 임시사용이 안된다는 것은 주민불편 해소가 먼저인 민편의 보다 행정편의가 앞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월 12일 입주를 앞두고 사용승인 협의 요청과정에서 사용승인 대상 8개 동 가운데 7개 동 엘리베이터 타워로 인한 건축 제한 높이 초과( 0.63~0.69m)로 사용승인이 불허된 399세대를 공급하는 이 아파트 시공사는 2019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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