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현수막 칼 빼든 인천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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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현수막 칼 빼든 인천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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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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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정당현수막 칼 빼든 인천시 응원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인천시가 12일부터 불법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8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한달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의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 토록 했다. 아울러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단속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정당현수막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행안부의 제소에도 인천시의 이같은 강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공포된 시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례 효력이 정지 되기전까지 강력히 시행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고무된 인천 관내 구청장과 강화군수, 옹진군수 등 지자체장들도 적극 공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까지 채택하고 단속의지를 피력했다. 인천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을 별도 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응원도 보내고 있다. 모처럼 자가당착적 행동을 일삼는 정치권에 시민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에 자긍심까지 높아진다는 반응이다. 이쯤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한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일선 지자체들이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으로 일관해온 과오도 반성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된 원인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정은 고사하고 국회에 상정된 6건의 관련법마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볼때 더 그렇다. 강제철거를 계기로 이참에 인천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정당 현수막의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도 관계당국이 서둘러 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6월30일 현 옥외광고물법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 수단으로써 활용된다고 보고 정치적 평등권 등에 어긋난다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배 여부를 살펴달라고 질의한 바 있다. 아무튼 인천시의 이번 난립 정당현수막 철거로 시민 피로감과 불편,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립 정당 현수막에 칼을 빼든 인천시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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