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핼러원 참사’ 국정조사 10일 연장…7일 기한 종료, 17일까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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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핼러원 참사’ 국정조사 10일 연장…7일 기한 종료, 17일까지 합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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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소집 시도 합의 실패
주호영 "국회법상 1월엔 국회가 없어“
박홍근 “한반도 안보 위기 심각 필수”
여야는 서울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뉴스1)
여야는 서울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5일 서울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한을 10일 더 연장키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작년 11월 24일 시작돼 오는 7일 특위 활동이 끝나는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해 국회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해 본격적인 활동이 늦게 시작됐다. 결국 기한 부족으로 3차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해 민주당이 열흘 이상, 국민의힘이 일주일을 주장하고 나서 절충안으로 열흘 연장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기한 건을 처리키 위해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 외에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17년과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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