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인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흔들리는 인천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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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인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흔들리는 인천 ‘공공의료’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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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반환받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제2인천의료원 조성 방침
캠프마켓 반환 거의 동시, 민간 위탁 가능 조례개정 추진 ‘눈 가리고 아웅’
영리 위주의 민간 병원 '인천의료원 운영하면 사실상 공공의료 실종돼'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은 공공의료 포기, 지역 의료계 반발도 일어
인천시가 인천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인 인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료원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인천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인 인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제2인천의료원을 조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2의료원 건립으로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거의 동시에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리 위주의 민간 병원이 인천의료원을 운영하면 사실상 공공의료가 실종된다는 이유에서다. 본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공공의료 강화한다는 인천시, 뒤로는 민간 위탁 염두 조례개정추진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의료원이 인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분류되는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만큼, 인천 도심의 중앙이자, 새로운 앵커시설 조성이 필요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개됐던 6개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 1개를 선정하기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와 건축, 도시계획 등 전문가들 포함한 위원회는 2차례 논의 끝에 캠프마켓 부지를 최종적으로 인천제2의료원 대상 부지로 선정했다.

시는 의료자원 및 이용 취약성 측면은 물론 인천제2의료원 설립이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접근성, 개발 용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종 후보지를 검토했다. 2의료원 대상지로 결정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부지는 인구밀집도와 교통접근성, 의료시설 계획의 용이성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제2의료원 규모, 건축계획,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2월까지 제2의료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3월에는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됐다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공공의료 협력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모든 시민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역량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시는 인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추진 중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조와 15조 항목이다. 시는 제3(출자)에 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 제15조 의료원의 위탁 운영 항목을 신설, 시장은 법 제26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은 공공의료 포기, 지역 의료계도 반발

이러한 인천시의 조례안 개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의료계는 인천시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제2의료원 조성 등 공공의료 확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료원 민간 위탁을 통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역 의료계가 모인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개정이 이뤄진다면, 공공의료가 민간으로 넘겨져 공공의료 훼손과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코로나 확산세가 강했던 지난 몇 년간 인천의료원은 인천지역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책임졌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유행 시 선제 대응을 하는 곳이다. 조례가 통과돼 민간 위탁이 가능해지면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의료서비스가 자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일 뿐인천시 속내는

조례 개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집단반발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인천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실제로 인천시는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분란이 있는 것 같다현 상황에서 굳이 민간 위탁 조항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의견수렴을 거쳐 신설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1213일까지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조회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개정한 조례를 제출할 예정으로 보인다.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과연 지역 의료계의 우려처럼 인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통과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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