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과 함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의 타운하우스 개발 관련 인허가 편의를 받는 대가로, 정 의원의 지인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정 의원의 친형과 지인이 4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6년 2월 시세 7억6000만원대 부동산을 지인의 명의로 보다 저렴한 6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억울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으며, B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이들과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구속된 지 약 5개월만인 지난 8일 수원지법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풀려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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