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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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 법정구속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09.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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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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