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국회 본회의서 가결, 5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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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국회 본회의서 가결, 55% 찬성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9.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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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25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찬성 139명(55.37%),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최혜영 의원 페이스북)
여야는 29일 25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찬성 139명(55.37%),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최혜영 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2925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찬성 139(55.37%), 반대 96, 기권 16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 체포동의안은 전날인 15일 접수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이 3번째 신청한 끝에 이뤄졌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제공, 이를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정 의원의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용인시 정보통신과, 산림과, 도시계획과 및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세무과, 민원허가과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억울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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