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고 방어권 보장해야”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8일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명령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찰 수사 중 구속된 이후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석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한 달여 만에 불구속 신분으로 전환됐다.
정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동산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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