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용인갑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정 의원의 사회적 지위, 사건의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성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으려 싼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혐의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땅값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반대 96명·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한편 여야는 7일 전인 지난달 29일 25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찬민 의원(용인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 찬성 139명(55.37%),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억울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