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중인 정찬민 국회의원이 건강이 악화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도피 우려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접견이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해왔고, 최후변론마저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묻는 재판부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며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어제도 내내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남은 기일 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및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