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 소유의 기흥구 임야, 장녀 소유 대지 및 건물도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고 A사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번 의혹 관련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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