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3번째 영장 신청, 검찰 ‘혐의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청구’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검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이 3번째 신청한 끝에 이뤄졌다.
검경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제공, 이를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정 의원의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용인시 정보통신과, 산림과, 도시계획과 및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세무과, 민원허가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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