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약 45일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시행을 맡은 A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정 의원의 일부 부동산이 상승한 점 등을 분석한 뒤 원가의 차익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와 관련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