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상대 구속영장 재신청
상태바
경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상대 구속영장 재신청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7.19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찬민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찬민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약 45일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시행을 맡은 A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정 의원의 일부 부동산이 상승한 점 등을 분석한 뒤 원가의 차익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와 관련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