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건설 시행사 대표 A씨, 부동산중개업자 B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토지 취등록세 4억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정 의원을 구속했다.
한편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