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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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재판행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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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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