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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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접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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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혜경씨가 2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1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10만원 이상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여러 선거를 경험하면서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측근(당시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이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과 수행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변보호요청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공판 절차를 협의를 위해 내달 18일 오전 10'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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