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많고 적음 따지는 게 아니라 '공정성' 수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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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많고 적음 따지는 게 아니라 '공정성' 수사하는 것"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2.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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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혜경씨가 2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재판에 넘긴 사안 관련 검찰총장이 의견을 냈다. 사진은 김혜경씨가 지난 2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재판에 넘긴 사안 관련 검찰총장이 의견을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총장은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 '배우자 김씨 재소환할 가능성' 등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10만원 이상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여러 선거를 경험하면서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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