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화학적 거세' 판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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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화학적 거세' 판결할까?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8.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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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상습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화학적 거세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상습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화학적 거세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A씨가 출석해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도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A씨는 "면담, 수사기록, 임상검사 등을 종합했을 때 화학적 거세가 김근식의 성도착증 증세에 치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재청구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김근식은 성범죄를 10여년 전에 저질렀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로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화학적 거세를 거부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9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한 그는 2006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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