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과거 성범죄로 재구속, 의정부시민들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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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과거 성범죄로 재구속, 의정부시민들 ‘안도의 한숨’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0.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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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면서 거주할 곳을 의정부로 선택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미성년자 연쇄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 6시간을 앞두고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근식의 범죄가 소명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피해자가 알아보고 피해사실을 적시해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의정부시의 갱생시설로 불리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의정부지역 주민 1000여명은 이날 오후 330분쯤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 모여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미성년자 연쇄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흉악범 김근식이 재구속됐다. 이는 의정부시민들의 힘과 결기가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524일부터 그해 9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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