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으로 실형 선고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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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으로 실형 선고 받을까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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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기자
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최장 6개월여 동안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했다. 김근식의 재구속 사유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다. 이 혐의로 유죄 확정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수감하게 된다.

이번 구속은 16년 전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행됐다. 피해자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뒤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을 벌여 김근식의 범죄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날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재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근식이 기소될 경우 2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2개월 단위로 2차례 구속을 갱신할 수 있다. 통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김근식은 이미 처벌받은 11개 성폭행 동종 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동종전과가 많아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근식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5년은 추가로 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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