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동 8월~10월 사이 강제 철거 고지
100여 개 건물소유자에 시정명령 통보
김경일 시장 “완전 폐쇄될 때까지 전념”
100여 개 건물소유자에 시정명령 통보
김경일 시장 “완전 폐쇄될 때까지 전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법원읍 연풍리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들의 정비를 위해 단계별 행정대집행 추진에 나섰다.
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사전 고지(告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 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 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아울러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꾸준히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선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성매매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이 일에 전념(專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