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토지·건물 제공시, 재산 등 몰수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 기재 고지
김경일 시장 “재산 피해 없게 유념” 당부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 기재 고지
김경일 시장 “재산 피해 없게 유념” 당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앞으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예고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과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공산이 커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된다는 사실을 직시(고지)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건물과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향후 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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