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집결지’ 자진 철거 ‘줄이어’…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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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 집결지’ 자진 철거 ‘줄이어’…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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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철거 명령 후 3동 해체신고 접수
현재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자진 철거’
건축물 소유자 ‘성매매집결지 폐쇄 참여’
인근 소유자들의 ‘자진 철거 동참’ 기대

市, 100여 개 건물 소유자에 ‘시정 명령’
구조·안전, 피난 기준 등 ‘안전에 부적합’
위반 시,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 단행
김경일 시장, “불법 건물 차질없이 정비”
70년 동안 존치돼온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탄력이 붙었다. 이곳에서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해온 건축물 소유자들이 직접 이 일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70년 동안 존치돼온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탄력이 붙었다. 이곳에서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해온 건축물 소유자들이 직접 이 일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줄을 잇고 있어 화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근 소유자들의 후속적인 자진 철거 또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는 지난 2월 시가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고지한 바 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 동안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시는 자진 시정 기간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정비에 필요한 예산(안)이 확보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위반건축물들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한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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