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섬 없는 무관용 원칙’ 고소·고발
폭행·공무집행방해·법률위반 등 ‘적용’
걷기·CCTV설치 방해 등도 고발 검토
김경일 시장 “불법 행위 엄정히 대응”
폭행·공무집행방해·법률위반 등 ‘적용’
걷기·CCTV설치 방해 등도 고발 검토
김경일 시장 “불법 행위 엄정히 대응”
| 중앙신문 | 파주시는 지난 11일 성매매집결지 측의 시(市) 청사 앞 집회와 관련, 청사에 난입해 무단점거 한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청사를 무단 점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당시 시를 찾은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청사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14일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지난달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 간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같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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