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이재명 퇴진론’ 솔솔…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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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이재명 퇴진론’ 솔솔…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제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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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사퇴 거리’ vs 비명 ‘부결 후’
'당헌 80조' 뇌관 될 수 있다 '관측'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퇴진론’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퇴진론’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퇴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관심이다.

국회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의석수로 볼 때 민주당이 절대 의석(과반)을 가진 것도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표로 총의를 모은 바 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맞서 단일대오를 갖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우려 탓에 '이재명 체제'로의 총선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후속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경우 단일대오를 유지키 어렵기 때문이다.

당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 등은 이 대표가 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어떤 분들은 이 대표가 사퇴하는 것, 혹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현재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에 거리를 뒀다.

실제로 부결 이후엔 당이 '결집모드'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표가 기소되는 시점에 당헌 80조 논란이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이 달려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전당대회 전 구제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방탄 조항'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방탄 논란은 다시 점화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공세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당헌 80조 구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이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무위에서 이 대표의 당헌 80조 적용을 판단할 경우 결국 이 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 면죄부를 내릴지 보겠다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도 뒤집은 바 있어 결국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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