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법무부,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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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법무부,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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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첫 개의 때 본회의에 보고
24일 본회의···72시간 내에 표결 처리
정가, ‘제1야당 대표 부결 가능’ 분석
부결 시, 영장실질심사 없이 곧 기각
JM "공모 입증 증거 관련자 진술 뿐"
법무부는 21일 성남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중앙신문DB)
법무부는 21일 성남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21일 법무부가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JM)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성남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는 오는 24일 소집될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며,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열리지 않으며,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영장 청구 다음 날인 27일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내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라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모 입증 증거는 관련자 진술 뿐"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크게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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