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50대 여성이 인도를 걷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주택가에서 60대 A씨가 SUV를 몰던 중 보행자 도로를 덥쳐 행인 5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사고 이후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B씨는 위중상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한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경찰에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출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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