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24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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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24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처리 합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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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후, 72시간 내'···무기명 표결
재적 과반·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에 이어 27일 표결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일 표결 처리를 제안했으나, 여당의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 연설회 일정으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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