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개발이익에 현저지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 등의 기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의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야당 탄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