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반달가슴곰을 불법 도축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 탈출한 곰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한 용인지역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광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반달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위법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6∼2020년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하는 사고가 나자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은폐하려고 이처럼 부풀려 신고했다.
허위신고로 인해 수색에 나선 용인시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20여일간 허탕을 쳤다. 거짓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A씨의 농장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 1마리만 탈출했고, 나머지 1마리는 족적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나머지 한 마리가 추가로 탈출했다는 신고는 거짓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반달가슴곰을 불법 도축하고 웅담과 곰발바닥을 채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을 자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은 야생생물법상 웅담 외에는 고기와 곰발바닥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