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용인·여주 사육 반달가슴곰' 긴급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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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용인·여주 사육 반달가슴곰' 긴급 보호조치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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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먹이 공급 등 용인시·여주시와 조치 나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여주 사육곰 농가의 농장주 A씨(70대)가 구속됨에 따라 농가에 남아 있는 A씨 소유의 반달가슴곰 95마리(용인 16, 여주 79)에 대해 먹이공급 등 보호조치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보호에 나선 공무원과 야생동물협회 회원들이 먹이를 주는 모습.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여주 사육곰 농가의 농장주 A(70)가 구속됨에 따라 농가에 남아 있는 A씨 소유의 반달가슴곰 95마리(용인 16, 여주 79)에 대해 먹이공급 등 보호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한강청은 김씨의 구속 집행을 지난달 21일 전달받고, 다음날 22일 용인·여주시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를 포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서 곰의 먹이공급과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긴급 조치로 용인시와 여주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료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장주의 구속상태가 지속될 것에 대비, 보다 안정적인 먹이공급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전담자를 지정했으며 충분한 사료를 확보해 곰들에게 사료를 공급할 방침이다.

여주시, 용인시 환경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장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가에 남겨진 반달가슴곰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임시조치 이외에도 사육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장주 A씨는 용인 자신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을 잔혹하게 도축한 협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농장주는 자신의 도축사실을 숨기려고 곰이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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