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최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9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최씨를 풀어줬다
최씨는 이날 법정구속 2개월여 만에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청구를 허가하는 한편 ‘증거인멸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라고 했다.
아울러 주거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변론 관련한 사안으로 접촉해선 안 된다고도 단서를 달았다.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은 취소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자신이 고령인 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호인과의 접견이 어려운 점 등을 보석청구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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